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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09: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1 차로를 미 아사거리 방면에서 월계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어 차량 이외에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원조 할매 곱창 방면에서 월계로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 남, 69세) 의 다리 부분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 2, 3, 4, 5 번째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CCTV 내사),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