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B개발사업의 시행 1) 청원군수는 1970년대 말 충북 청원군 C면 일원 728,312㎡에서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1980. 1. 4. 법률 제3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9조에 따라 ‘B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2) 이 사건 개발사업에는 망 D 소유이던 청주시 청원구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F(구 지번은 ‘G’이다) 임야 11,952㎡(이하 ‘분할전 F 임야’라 한다)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3) 한편, 분할전 F 임야는 1978. 11. 30. 우측 도면에서 빨간색으로 둘러싼 도형의 윗부분인 F 임야 6,436㎡(이는 후에 H 임야 4,600㎡와 I 임야 1,836㎡로 분할되었다
)와 같은 도형의 아랫부분인 J 임야 86㎡와 K 임야 5,430㎡(도형 아랫부분에서 J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이하 ‘K 임야’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 결과 1) 이 사건 개발사업의 완성으로 환지 전 ‘K 임야’와 같은 위치에 우측 도면에서와 같이 ① L 전 2,622㎡(이하 ‘L 전’이라 한다), ② M 전 1,740㎡(이하 ‘M 전’이라 한다), ③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의 N(이후 ‘O’으로 변경되었다) 임야 602㎡(이하 ‘O 임야’라 한다), ④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의 P(이후 ‘Q’로 변경되었다) 임야 348㎡(이하 ‘Q 임야’라 한다), ⑤ R 구거 58㎡(이하 ‘R 구거’라 한다) 및 ⑥ S 구거 82㎡(이하 ‘S 구거’라 한다)의 6필지의 새로운 토지가 생겼다.
2) 충청북도지사는 1979. 12. 15. 환지 전 ‘K 임야’를 환지 후의 ‘L 전’과 ‘M 전’으로 환지하고, O 임야, Q 임야, R 구거 및 S 구거에 대하여는 환지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환지계획을 인가하고, 그 무렵 이를 고시하였다. 3) R 구거와 S 구거에 관하여는 1984. 12. 12. 피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