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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1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22:20 경 청주시 서 원구 수곡동에 있는 ‘ 원천 성결 교회’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중 삼거리 방면에서 청 남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세원 1차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왔으며 피고인의 우측에는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오토바이가 청 남교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4,625,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소견 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