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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01 2014나120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F의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1억 3,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과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선택적으로 주장함)와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선택적으로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위자료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1억 3,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건물관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10. 26. 천안시 서북구 M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2010. 11. 9.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1. 9. 5.부터 2013. 11. 26.까지 ‘I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고, F은 2011. 9. 6.부터 2013. 11. 26.까지 위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3) 원고는 2011. 12. 1.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및 관리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의 업무상횡령 행위 1) F은 원고와의 건물관리계약에 따라 원고를 대리하여 B, C, D, J과 이 사건 건물의 일부 호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임차인 호실 계약일자 임대차보증금 차임 1 B 202호 2011. 12. 22. 4,300만 원 없음 2 C 402호 2013. 8. 16. 4,000만 원 없음 3 D 404호 2013. 7. 16. 5,000만 원 월 18만 원 4 J 306호 2013. 8. 26. 500만 원 월 52만 원 2 F은 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B, C, D으로부터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고도, 원고에게는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