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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노21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나 병원에서 재물손괴를 하였을 뿐이다. 이를 재물손괴 외에 별도로 업무방해로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진료시간 중 신경외과 사무실 앞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의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에 의자를 집어 던지고 이어서 신경외과 I과장의 집무실로 들어가 의자를 들고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창문, 선풍기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가량 병원의 신경외과업무가 마비되었으며, 위 집무실에서 위 I과장이 1시간가량 진료를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병원의 컴퓨터 모니터, 창문, 선풍기에 의자를 집어 던지거나 내리침으로써 재물손괴를 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은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음에도(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3035 판결 참조), 원심은 위 각 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