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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4 2016고단1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0. 21. 확정되었다.

1. 휴대전화 대리점 보증금 명목 범행 피고인은 2016. 1. 8. 동해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21 세, 남 )에게 “ 휴대 폰 대리점을 하려면 본사에 신고를 해야 하고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나는 보증금을 이미 지불하였다.

그런 데 너와 내가 동업을 하려면 너의 신용이 좋아야 하는데, 너의 신용이 좋지 않으니 각 통신사에 휴대폰 1 대씩 개통해서 본사에 제출하면 나와 동업을 함께 할 수 있고, 본사에 제출한 휴대전화와 탭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등을 받더라도 즉시 운영할 수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휴대전화 대리점 본사에 자신의 보증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일부는 자신이 보관하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휴대전화 대리점을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8. KT 통신사 휴대전화 1대 (D), 2016. 1. 9. SKT 통신사 휴대전화 1대 (E), 2016. 1. 27. LGU 통신사 휴대전화 1대 (F), 2016. 2. 5. LGU 통신사 갤 럭 시 탭 1대 (G) 등 약 5,033,57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휴대전화 대리점 리모델링비용 명목 범행

가. 2016. 1.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7. 동해시 송정동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너가 전에 주었던 휴대전화는 본사에 이미 제출하였고, 현재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할 가게를 얻었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하니 그 비용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