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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0 2015고단204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 C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여 금융정보를 취득한 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그 취득한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돈을 송금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가 D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E) 로 돈을 입금시키면, 피고인은 C에게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C은 위 체크카드로 돈을 직접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하자 업데이트 설치 및 보안카드 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내 용의 팝업 창을 뜨게 하였고, 이를 본 피해 자가 위 팝업 창을 클릭하여 가짜 하나은행 피 싱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위 피 싱 사이트에 남편인 G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그 정보를 알아낸 후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72만원을 이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금원이 이체된 이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 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C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