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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1.01 2017고단2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02:00 경 경남 합천군 B에서, “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합 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이름을 묻는 등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위 D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이름도 없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위 D이 “ 경찰관의 몸에 손을 대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하자 격분하여 오른쪽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잡아 미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