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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0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07: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차도와 인도 사이에 걸터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여기 앉아 있으면 위험하니 인도 쪽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하자, 주먹으로 순찰차를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을 수회 밀고, 머리로 들이박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8.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 수 회의 폭력전과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2008년 이후 전과는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