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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9 2019구합3988

위법사실존재확인(중간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2019. 6. 18. 원고들의 소장 내용, 그 밖의 소송기록에 비추어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서 9,3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한 사실, 원고들은 이를 고지 받은 후 2019. 6. 26.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9. 8. 21. 기각되어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들이 현재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