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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14 2019가단6334

선급금반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986,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농업회사법인인 원고로부터 가축 위탁사육 선급금을 받아 가축을 사육하였으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가축이 폐사하는 등 원고에게 손해를 끼쳐 2018. 4. 29. 아래와 같은 채권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 금 : 71,986,900원 이 자 : 연 7% 변제기한 : 2018. 12. 25.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원금 71,986,9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