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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11658

모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형사소송법 제364조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제기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