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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23 2013고단128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82』 피고인 A은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H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공모하여

1. 사기 2012. 11.경 위 H 영농조합법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 J에게 “H 영농조합법인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표고버섯 재배를 할 예정인데 출자금을 내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A은 표고버섯 전문가로서 전남 장흥에 표고버섯 배지 6만개를 보관중이고 2012. 11.말까지 배지 6만개가 비닐하우스에 들어갈 예정이며, 비닐하우스 1개당 하루에 최소 3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4개동만 운영해도 하루에 1,200만원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곧 양평군에서 H 영농조합 법인에 씨감자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영농자금으로 약 27억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출자금을 내면 매월 원금의 13%에 해당하는 이득금을 주고, 원금 또한 약속한 기일에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이 설립한 위 영농조합법인은 필요한 만큼의 자금이 조달되지 아니하여 비닐하우스 공사비조차 지급하지 못한 상황으로 표고버섯 재배만을 하기도 힘든 상태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이득금을 돌려주는 등 피해자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표고버섯 배지 6만개도 준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평군으로부터 영농자금을 지원받을 계획 또한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원금과 이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해 11. 24. 위 법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6,000만원, 같은 달 28. 같은 통장으로 7,000만원을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