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22813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3,039,931원과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 2004. 5.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C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한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