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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5 2014나1664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28,908,353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대표자인 피고 A은 2010. 4. 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와 경주시 D 소재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420,000,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이 2010. 4. 5. 피고 B에게 제출한 계약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1 계약은 A, B, C, D동 신축 및 전기공사와 설비공사를 그 내용으로 하며, 전기공사의 세부내역은 ① 동력간선설비공사, ② 전등전열공사, ③ 통신공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기공사의 금액은 41,328,569원이고, 그 중 동력간선설비공사의 금액은 22,056,903원이다.

다. 한편, 이 사건 1 계약의 특약사항 1.항에는 ‘수도, 전기, 도시가스 인입공사 및 인입비용은 별도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1 계약 중 전기공사 부분을 다시 피고 A으로부터 하도급(이하 ‘이 사건 2 계약’이라 한다)받아 공사를 시행하였고, 2010. 6. 말경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2 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하던 중,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각종 전력간선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그 대금은 감정인 E가 감정한 바와 같이 28,908,353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만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다고 한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추가공사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