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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44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도 고려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및 편취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골프, 생활비 등에 탕진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큰 고통을 받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19, 39면 참조),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