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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05 2019고단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길을 해운대역 방향에서 올림픽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H 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 건물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