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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1 2013나2551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인정하는 사실'란 기재 중 제2면 제12행의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를 “원고”로, 제4면 제3행의 “A”을 “원고”로 각 고치고, 제1의 사.항 부분(제4면 제7행부터 제8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2012회합184호), 2012. 10. 11.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원고의 대표이사인 B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그에 따라 B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2. 22. 관계인집회를 거쳐 같은 날 회생계획안(수정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한 후,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4. 8. 11. 원고가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수계하였다.』

2. 간접공사비채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당초 2010. 3. 27.에서 최종적으로 2010. 11. 27.로 변경되었고, 이에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0. 7. 20. 및 2010. 11. 16. 피고에게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적법한 공사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공사금액을 증액시키는 계약내용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피고는 삼광종건의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