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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7 2016고단19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3. 8. 19.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수 ㆍ 투약 ㆍ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 16:0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근처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4g 이 나눠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4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9:00 경 대구 달서구 G 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캔 커피에 필로폰 약 0.03g 을 넣어 커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커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4. 16:00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캔 커피에 필로폰 약 0.03g 을 넣어 희석하여 녹인 다음 커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28. 13:55 경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 인의 밤색 손가방 안에 필로폰 0.18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시험성적 서( 소변), 감정 의뢰 회보( 압수물),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최종 출소 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