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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5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 18:40경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E 쏘나타 영업용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 20:29경 부산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경사 F의 질문에 횡설수설 하고 눈과 얼굴이 붉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