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말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충남 서천군 B 대 160㎡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1992. 7. 28. 접수 제11582호로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가 원고에게 인수되는 권리라는 이유로 위 전세권에 대한 말소촉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그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전세권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피고적격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는 권리임에도 법원사무관 등이 그 말소촉탁을 거절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다투거나(대법원 2013. 5. 6.자 2013마325 결정 참조), 이 사건 전세권의 소멸을 주장하며 전세권자를 상대로 한 전세권말소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