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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519951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커뮤니티는 34,105,350원,

나.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을 ‘망 D’으로 변경함).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