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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6 2019노4746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카메라를 가리려고 했을 뿐이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인 증인 B, C, D의 각 진술, 수사보고(동영상 및 갈무리 사진 첨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