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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5 2013나202677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을나 제1호증과 같다),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하여 325,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는 2012. 5. 21. 위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B로부터 B이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유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325,000,000원을 양도받고, B로부터 위 채권양도사실에 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달 30. P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 중 위 채권양도부분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이하 위 채권양도통지를 가리켜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같은 해

6. 4.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가 P에게 도달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포함한 B에 대한 채권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다.

순번 채권자 사건번호 송달일자 채권액(원) 구분 1 C 수원지방법원 2012카단100453 2012. 3. 14. 200,000,000 채권가압류 2 율천정밀 주식회사 (이하‘율천정밀’이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12카단100556 2012. 3. 16. 79,800,000 채권가압류 3 율천정밀 D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카단50371 2012. 5. 17. 250,000,000 채권가압류 소계 529,800,000 4 원고 2012. 6. 4. 325,000,000 채권양도 5 피고 수원지방법원 2012타채16448 2012. 8. 6. 3,051,017,10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6 F 수원지방법원 2012카단6986 2012. 8. 8. 54,485,294 채권가압류 7 G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