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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736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1. 15. 11:25 경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동화전문 빨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의 구간에서 B 롤러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피해 사진 등, 차적 조 회( 수사기록 2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롤러 운전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롤러를 운전하는 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필요함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신체적 장애, 정신적 질환의 확인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적성 검사에만 합격하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6. 11. 30. 위 면허증을 발급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