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6 2020고단2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2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같은구 C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