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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31 2017고단43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909) C는 천안시 서 북구 D 빌딩 E 호 소재 주식회사 F의 실경영자로서 건설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철근 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인 충남 예산군 G 소재 주식회사 H과 I 소재 주식회사 J의 실경영자로서 충남 홍성군 K 신축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거푸집 해체 및 형틀 목공사를 다시 C에게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뤄 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C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으로서 2016. 9. 13.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L의 임금 2,210,0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36,907,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N, O, P, C, L, Q의 각 진정서

1. 개인별 체불 내역 (K 신축 현장), 개인별 체불 내역 (R 빌딩 신축 현장), 개인별 체불 내역( 증거 목록 19번)

1. 하도급 계약서 2부 (A 제출)

1. 건설업 등록 사항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반성하는 점, 당초 ‘C 가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사실’ 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C에게 그 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