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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1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만 원을, 2009. 6.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0. 21:54 경 서울시 도봉구 B에서 약 2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이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 토스 카차량 운전자 음주 측정 등),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결과

1. 사고차량 및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