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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26 2014고단606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22:45경 광주 북구 광주역복개길 124에 있는 광주역 대합실 의자에 만취한 상태로 앉아 맥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광주역 대합실을 순찰 중이던 철도특별사법경찰관 C(35세)으로부터 “금연구역이나 담배를 꺼주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느닷없이 “니가 경찰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C을 향해 맥주가 반쯤 담긴 종이컵을 집어 던져 C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오른손으로 C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철도 지역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또는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출석에 응하지 않다가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