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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17가단5110079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608402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6. 11. 24. 03:00경 보령시 C 일대 D시장 내 ‘E’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바로 옆에 위치한 점포 등에 옮겨 붙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원고는 위 ‘E’ 점포의 소유자인 보령시로부터 위 점포를 임차하여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위 ‘E’ 점포를 점유ㆍ사용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위 ‘E’ 주변 피해 점포의 점유ㆍ사용자 중 1명인 F에게 화재보험금 10,019,873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7. 3. 17.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5608402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4. 3. ‘원고는 피고에게 10,019,8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2.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7. 6. 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다.

위 ‘E’ 주변 피해 점포의 점유ㆍ사용자 중 1명인 G가 보령시 및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가단2281호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2. 3. 보령시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청구는'G는 원고가 공작물 점유자(민법 제758조) 혹은 일반 불법행위자(민법 제750조)로서 G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화재가 원고가 점유ㆍ사용하는 E 점포에서 시작되었고, 원고가 E 점포 내에 여러 대의 냉장고를 동시에 가동하고 전기장판과 전기난로도 갖추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원고가 사용한 가전제품이 전력 과부하를 일으킬 정도로 과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