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5. 선고 2009고합1290,2009전고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미간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검사

김공주

변 호 인

변호사 허영수(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등의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아래 2항과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10. 13. 서울 관악구 봉천8동 (지번 생략)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4(여, 47세)의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공소외 4의 딸인 피해자 공소외 3(여, 19세)에게 접근하여 “가슴이 크다, 섹스는 해 봤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2, 3회 툭툭 친 다음, “숫처녀네, 너는 천연기념물이니까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콘돔 1개를 건네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피고인은 2009. 10. 14. 09:00경 위 장소에서, 옷정리를 하고 있는 공소외 4의 딸인 피해자 공소외 1(여, 12세), 공소외 2(여, 10세)에게 팬티만 입고 접근하여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신의 팬티를 내린 후, 차례로 피해자들의 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피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공소외 1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공소외 2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09. 10. 14. 1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4가 자신의 딸인 공소외 3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제2항 기재 범행 등을 제지하기 위해 회사 동료인 공소외 5를 집으로 데리고 오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발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 3, 5, 6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녹화 영상물(CD)에 수록된 공소외 1, 2의 각 진술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수형사실 확인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동기나 경위, 위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이나 심리성적 특성, KSORAS(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 측정 결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열람명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공소외 3이 2009. 10. 13.에 외박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꾸짖자 공소외 3이 회사 직원을 데려와서 자신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게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감추기 위해 허위의 강제추행 및 폭행 사실을 지어내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공소외 3, 1, 2를 추행하거나 피해자 공소외 4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공소외 3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9. 10. 13. 09:00경 출근준비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가슴이 크다, 섹스는 해 봤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저의 바지 위 성기 부분을 2, 3회 툭툭 쳤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공소외 1, 2에 대한 진술녹화 CD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1, 2는 2009. 10. 14.경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 공소외 4는 자신이 공소외 3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3의 회사 동료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 공소외 3은 “2009. 10. 13. 자신이 외박을 한 후 다음날인 10. 14.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 있었는데, 피고인이 어머니를 시켜서 ‘집에 오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가서 회사를 다 엎어버리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1, 2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하였다.’는 등의 추행 사실을 전화통화로 말하여 회사 동료인 공소외 5와 공소외 6을 데리고 집으로 가게 되었다.”, “집에 간 이후 자신의 동료가 피고인에게 따지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하고 피고인 및 피해자 공소외 4만 남기고 모두 집 밖에 나가 있었는데, ‘퍽’하고 때리는 소리가 났고, 환풍기를 통해서 보니 피고인이 공소외 4를 때린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공소외 5 및 공소외 6 역시 “피해자 공소외 1이 회사에서 전화를 하면서 울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어떤 남자가 얼마 전부터 집에 와서 동생들을 성추행하고, 어머니를 때렸다고 하기에 같이 가게 되었다. 집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밖으로 나오라고 하고 피고인과 어머니만 남기고 밖에 있었는데, 갑자기 ’퍽‘ 하고 맞는 소리를 들었다. 공소외 1, 2가 집 밖에서 울먹거리면서 ’피고인에게 맞았다. 자기 것을 만지라고 하였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며, 특별히 위와 같은 각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비록 위 과정에서 공소외 5가 피고인에게 일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는 피해자들이 단순히 이를 감추기 위해 성적 수치심 등을 무릅쓰고 구체적인 각 추행 사실이나 폭행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판시 각 해당 부분 범행과 관련된 피해자 공소외 3, 1, 2나 피해자 공소외 4의 진술은 모두 믿을 만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 이상 25년까지이다.

우선,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는 양형기준의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13세 미만 대상 범죄 중 ‘강제추행 등/의제강간’ 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2년에서 4년이다.

다음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경합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또 다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역 2년에서 4년이고, 두 번째로 높은 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는 특별감경인자(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를 고려할 경우, 양형기준의 성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일반강제추행’ 유형의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1년 이하이다.

그렇다면, 양형기준이 설정된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권고 형량의 범위는 위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또 다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및 강제추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 징역 2년에서 6년 4월이 되는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위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일단 이 사건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3년에서 6년 4월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위 각 범죄 외에도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폭행죄도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 형량의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 상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어, 결국 최종적인 이 사건 권고 형량의 범위는 징역 3년에서 25년이 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의 전력은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이미 10여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09.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등의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9.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서도 그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일부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어린 여아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그 피해배상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기열(재판장) 김민상 이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