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경영자로서 ㈜C로부터 원주시 D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도장공사를 E에게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E가 2017. 8. 30.경부터 2017. 9. 25.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0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E와 연대하여 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1. 개인별 식대현황, 건축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