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163]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품매매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에 접속한 후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6 만 원을 보내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 광주은행, D)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4502]
1. 피고인은 2010. 4. 10. 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후 불제 인터넷 서점 ‘F ’에 접속한 후 사실은 위 피해 자로부터 도서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서를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가 192,650원 상당의 도서 5권을 우송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6.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휴대폰을 매수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H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우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쪽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I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 경부터 같은 해
7. 6.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