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고정111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는 법률상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2. 18. 19: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205동 1604호 내에서 약 10년 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알콜치료병원에 입원시킨 것에 불만을 갖고 말다툼을 하다가 팔꿈치로 피해자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왼쪽 눈과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폭행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