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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214413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영업용자동차보험약관에서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여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나산이엔씨 주식회사(이하 ‘나산이엔씨’라고 한다)는 피고와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증권에 자동차의 종류가 ‘굴삭기(무한궤도식)’로, 대인배상Ⅰ의 가입금액이 ‘자배법’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내용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산이엔씨는 피고에게 위 각 담보내용별로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③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는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고, 대인배상Ⅰ은 자배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한한다’고 규정한 다음, 대인배상Ⅱ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가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이를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을 보상한다는 취지이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관계로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경우를 가상하여 산정한 금액을 넘는 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의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굴삭기는 무한궤도식이므로 자배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대인배상Ⅰ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산이엔씨는 이 사건 굴삭기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의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나산이엔씨로서는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상을 염두에 두고 대인배상Ⅱ에 가입하기 위한 전제로 대인배상Ⅰ에 가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자동차보험증권의 ‘자동차’란에 ‘무한궤도식 굴삭기’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보험약관에 산업재해 면책규정이 있어 피고가 대인배상Ⅱ의 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나산이엔씨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의 사고로 인하여 나산이엔씨가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이외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인배상Ⅰ의 보상범위에 관한 이 사건 보험약관의 규정을 배제하고 피고가 이를 대인배상Ⅰ로 보상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57385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나산이엔씨는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하여도 자배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로부터 보상을 받을 의사로, 피고도 이 사건 굴삭기가 자배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가 아니라도 자배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와 같은 내용으로 보상할 의사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보험계약 및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고영한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