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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6.20 2018가단12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자동차에 관하여 2018. 4. 11.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를 명의신탁하고 화물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지입차주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6. 13.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명의신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ㆍ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지입료 및 자동차보험료 등을 지급해야 하지만, 2017. 1. 31. 이후 지입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