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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05.15 2013가합36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경 소외 C, D, E와 함께 F병원을 개업, 운영하면서 위 병원의 이사장으로 재정, 경영, 인사, 총무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G은 2010. 4.경 F병원의 외과부원장으로 위 동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 피고, G, C 등은 병원의 법인화를 추진하던 중 원고가 운영하던 H병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G이 새로운 병원의 병원장을 맡기로 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G은 2010. 9. 16. 원고가 운영하는 H병원의 자산 등을 새로 설립되는 의료법인에 출자하고, H병원의 모든 부채는 새로 설립되는 의료재단 또는 G이 인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G이 2010. 11. 1. 의료법인 I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G 및 피고는 위 재단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대표권은 피고에게만 있음). 라.

이 사건 재단은 2010. 11. 10. H병원의 거래처 부채 중 시급한 어음부분에 대한 보증을 목적으로 ‘이 사건 재단이 원고에게 2010. 11. 30. 106,620,911원, 2010. 12. 31. 78,219,307원, 2011. 1. 31. 69,703,035원, 2011. 2. 28. 52,297,124원, 2011. 3. 31. 56,010,050원, 2011. 4. 30. 58,764,552원, 2011. 5. 31. 49,650,560원을 각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공증인 J 사무소 증서 2010년 제1541호, 이하 ‘2010. 11. 10.자 공정증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해주었다. 마. 그러나 2010. 11. 10.자 공정증서에 따른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재단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우려되고, 이 사건 재단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액이 법인설립허가 요건 상의 액수를 초과하여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놓이자, 피고는 G을 통해 원고에게 ‘당초 이 사건 재단이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던 H병원의 채무 중 25억 원을 원고가 부담하는 대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