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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3후730

등록무효(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약리효과의 기재가 요구되는 의약의 용도발명에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후65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후252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칭을 ‘임포텐스 치료용 피라졸로피리미디논’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262926호)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2011. 11. 2.(특허심판원 2011당1081호), 2012. 1. 16.(특허심판원 2011당2518호) 및 2012. 7. 13.(특허심판원 2012당1067, 1068, 1084호) 각 정정청구된 청구범위 제5항(이하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고 한다)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정정발명은 “5-[2-에톡시-5-(4-메틸-1-피페라지닐술포닐)페닐]-1-메틸-3-n-프로필-1,6-디히드로-7H-피라졸로[4,3-d]피리미딘-7-온”(이하 ‘실데나필’이라고 한다)이 가지고 있는 발기성 기능장해에 대한 치료 또는 예방효과에 관한 발명으로서 의약의 용도발명에 해당한다.

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 전에 실데나필의 발기성 기능장해에 대한 치료 또는 예방효과에 관한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져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실데나필은 '제5형 포스포디에스터라제'(phosphodiesterase V, 이하 ‘PDE V’라고 한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