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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8노370

뇌물수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1,600,000원, 피고인 B: 벌금 2,400,000원, 피고인들: 각 선고유예( 자격정지 1년), 각 추징 757,464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각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농협 경매 사인 피고인들이 경매를 통하여 농산물을 판매하는 유통업자들 로부터 성 접대 등을 포함한 향응을 3 차례 제공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이 사건으로 약 1년 간 휴직상태에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향응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