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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9 2019노12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에서 더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가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과의 처벌에 있어서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다가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