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국승]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686(2016.12.09)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
(1심판결과 같음) 월액여비 지급기준이 상시출장 과정에서의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실비변상의 성질을 갖이 않음
2016누82852 근로소득세징수처분취소
aaa 외 105
00세무서장 외 33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2686(2016.12.09)
2017. 6. 13.
2017. 7. 11.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기재 종
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위법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청 시절부터 30여 년간 이러한 월액여비에 대해 과세하지 않다가 과거의 소득세를 소급하여 과세한 것은 과세관청의 종전 해석 또는 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4, 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월액여비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출장여부 등의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규칙적으로 지급되었고 그 수행업무 자체가 갖는 특수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라기보다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38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액의 급여' 등에 해당한다.
마) 원고들은 공무원여비규정상 '상시출장공무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가 실비변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월액여비도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 제2항은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갑5호증), 위 상시출장공무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촌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공안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통계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등 업무의 성격상 원 근무지 외의 출장 근무가 필수적인 공무원에 대하여 인정되고, 위 상시출장공무원들의 소속 기관이 출장지에서의 교통수단, 숙박장소, 식사 등을 제공하여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이에 반하여 원고들은 승무직원의 경우 배정된 역에, 유지보수직원, 파견직원의 경우 배정된 사무실에 근무하였고, 승무직원이 배정된 역에서 열차를 타고 출발하여 해당 열차에서 업무를 수행한 후 다시 그 역으로 돌아오는 것, 유지보수직원이 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 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것, 또는 파견직원이 역을 순회한 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것은 해당 직원의 전형적인 업무형태에 해당할 뿐 이를 두고 '출장'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들에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수단, 숙박비, 식사 등이 제공되었으므로, 원고들이 공무원여비규정상 상시출장공무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무원여비규정은 위와 같은 상시출장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일 수 전부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수 중 출장일수에 대하여만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월액여비는 원고들의 근무일수 전부에 대하여 인정되는바, 이 점에서도 상시출장공무원이 지급받는 여비가 이 사건 월액여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한편 원고들의 비과세관행위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하는데, 위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23419 판결 참조). 원고들은 과거 ◇◇청 시절부터 이 사건 월액여비와 같은 월액여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과세누락에 해당할 뿐 이를 비과세관행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여비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예규나 유권해석 등은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급되는 경비는 비과세로 볼 수 있다'는 기본원칙을 말한 것이거나 해당 사안에 국한된 판단 등에 불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월액여비와 같은 월액여비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거나 이를 전제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 제40면 제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