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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10 2013구합23874

환류대상통보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의료법인 새롬의료재단(이하 ‘새롬의료재단’이라 한다)은 동두천시 광암로 17번길 10에 위치한 성지요

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재단으로서 2010.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새롬의료재단의 관리인이다.

나. 피고는 요양병원의 기능 및 서비스의 적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질적 평가체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진료분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초년도 평가에 이어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진료분에 대한 2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009. 11. 30. ‘2010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평가 영역이 전체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평가 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의사인력, 간호인력 및 기타 인력이 일정 등급이나 일정 수 이상이 될 경우라도 입원료 가산분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 이하 ‘상대가치점수 고시’라 한다)을 공표하였다. 라. 피고는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2010년 적정성 평가’(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평가대상 기관 2010년 10월 이전 개설하여 2010년 12월말 현재 운영 중인 요양병원 782개 기관 평가 항목 구조부문 26개 항목(기본시설, 환자안전시설, 의료인력, 필요인력, 의료장비) 진료부문 10개 항목(진료과정, 진료결과) 평가대상 기간 구조부문: 2010. 11. 15. 기준 진료부문: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입원 진료분 평가자료 수집 구조부문: 웹조사표 자료, 요양기관 현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