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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19나66545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2. 1.부터 2018. 8.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협력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8.분 임금 3,333,330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33,3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노무사 자격 및 경력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면서 원고의 노무사 자격 및 경력사항 등을 고려하여 높은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원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중 노무사의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받았던 임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반환으로 2018. 7.분까지의 임금 차액 11,016,620원을, ② 기망에 따른 고용계약의 무효 내지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전액 중 11,016,620원을, ③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피고의 손해액 11,016,620원을 구한다.

피고는 본소에 대한 상계항변으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원상회복채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구하는 임금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1,666,665원과 서로 대등액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