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부동산 매입 부분 가)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은 2009. 12. 22.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서(안)를 의결한바 있는데, 위 사업시행계획서 제13항의 자금계획에는 ‘기타 경비’ 항목으로 20,705,010,688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와 같은 ‘기타 경비’ 항목은 외주용역비, 각종 부담금,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서 제13항의 자금계획은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의 예산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이 I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J 대 97㎡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것은 그 매수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전에 구체적인 지출항목과 그 소요경비를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기타 경비’ 항목 중 ‘각종 부담금’ 내지 ‘예비비’의 지출에 해당하는 사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행위는 구체적인 예산의 집행행위이다.
나) 가사 사업시행계획서 제13항에 따른 자금계획이 이 사전 정비사업조합의 예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2009. 12. 22.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친 사무집행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행위는 조합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한 사무로서 조합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추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업무로서 조합 총회의 추인으로 그 사전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2012. 2. 25.자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추인하는 의결이 이루어진 이상, 이는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친 사무로 보아야 한다. 라 설사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행위가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