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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1 2018나898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2009. 5. 22. 8,0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1%, 지연손해금율 최고 연 23%, 변제기 2010. 5. 22.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하고, 2009. 9. 18. 2,5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1%, 지연손해금율 연 23%, 변제기 2010. 9. 18.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주식회사 그린캐슬 소유의 서귀포시 C 외 49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5. 22. 이 사건 제1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를 경기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을 11,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가, 2009. 9. 18. 이 사건 제2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를 경기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을 3,5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다. 피고 A의 이사였던 피고 B은 경기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2009. 5. 22. 이 사건 제1대출금 채무에 관해 11,200,000,000원을 한도로 정하여, 2009. 9. 18. 이 사건 제2대출금 채무에 관해 3,500,000,000원을 한도로 정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라.

경기상호저축은행은 2010. 6.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제1, 2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경기상호저축은행은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 8.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제주지방법원 D)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