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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4가단106021

지분이전등기

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위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76.3분의 15.124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2006. 6. 27. D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당시 면적은 98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783,600,000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 주식회사는 2007. 11. 6. 피고 공사 및 D과 사이에 위 분양계약상 D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수분양자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2010. 2. 6.경 976.3㎡로 구획정리가 되었고, 이에 2010. 3. 19. 피고 공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3층의 A 주차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건남토건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애니콘, 소외 C은 이 사건 빌딩 중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건물에 해당하는 대지권 지분을 순차로 매수한 후, 피고 건남토건 주식회사는 2010. 2. 3., 피고 B은 2010. 7. 15., 피고 주식회사 애니콘은 2010. 8. 24., 소외 C은 2010. 8. 24.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 중 제101호의 대지권 지분은 15.124 15.124 = 976.3㎡(이 사건 토지 면적) × 53.29㎡(101호 건물 면적)/3439.97㎡(이 사건 건물 총면적),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버림. /976.3이고, 이 사건 건물 중 제106호의 대지권 지분은 10.807 10.807 = 976.3㎡(이 사건 토지 면적)× 38.08㎡(106호 건물 면적)/3439.97㎡(이 사건 건물 총 면적),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버림 /976.3이다.

마. 원고는 소외 C 소유의 이 사건 각 건물에 채권최고액 67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C에게 520,000,000원의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