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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4구합295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정자 B, C, D는 망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선정자 F는 피상속인의 처인바,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피상속인은 2006. 8. 8. 사망하였고, 원고 등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그러나 원고 등은 별도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 등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과세가액을 11,125,366,465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3. 6. 27. 원고 등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상속세 9,320,180,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3. 9. 25.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에 따라 장례비용 및 상속세 공제금액 등 1,009,708,672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결정된 상속세 8,679,382,006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 등은 2014.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9. 25.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크린건설(이하 ‘크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토지계약금 11억 원, G 등에 대한 채무 5억 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빼야 하고, 피상속인의 치료비 304,000,000원은 그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되므로 사용처 불분명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바. 피고는 2014. 10.경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내용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을 9,216,260,515원으로 결정하여 원고 등에게 상속세 6,871,147,79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