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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17 2017고정37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0.경 B 본사 운영자인 피해자 C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특허청에 등록한 ‘B’ 상표권(등록번호 D)을 계약기간 5년, 로열티는 매월 1,045,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건물 5층에서 ‘B’ 달서점을 운영하던 중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16. 5. 19.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9.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B 달서점을 운영하면서 ‘B’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계약해지사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2016. 2.부터 피해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어 위 반환금과 로열티를 상계하면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고 믿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상표권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우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B’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한 영유아 전용 수영 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인 사실, 피해자는 2015. 9. 10. 피고인과 사이에 B 달서점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2015. 9. 10.부터 2020. 9. 9.까지 5년 동안 피해자의 경영지원, 교육, 홍보 하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표지인 ‘B’를 사용하여 대구 달서구 E빌딩 5층에서 B 달서점을 운영하되,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및 가맹점 관리 등에 상응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매출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