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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 령를 발령 받고, 2011.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04:05 경 서울 마포구 와우 산로 56에 있는 극동 방송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우 정로 1길 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닛 산 캐시 카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