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1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6. 22:0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B, 5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운영의 ‘D’ 까페에서, 술값이 과다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 씨 발 돈 많이 받았네.
’ 라며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위 까페를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까페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 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